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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설립목적

법인 설립 목적

법인 설립 목적

민법 제32조 교육인정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평생 교육 분야별 학습능력을 평가하며 연구개발하고 평생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평생교육 정책 자료로 제공하고 지식 정보화시대 자기 능력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랍얼 추진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사업 업무 분야

평생교육 양성 및 진흥사업

평생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평생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의 교육사업(양성, 연수, 평가)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검정
평가 및 대회

국가공인시험 평가검정시행

평생교육분야별(외국어, 수리, 언어, 특기 능력)에 대한 평가사업

평생교육분야별 국제, 국내 경시대회

출판 및 표창사업

불우청소년 장학 및 모범학생 표창사업

교육회보 발행사업